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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7 2013고단1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공소장에 기재된 1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사기록 98면 참조).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E병원을 신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병원 신축비용 등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50억 원에 달하여 매달 이자로서 지출되는 돈만 4,000만 원이 넘어 병원 운영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0년 1월 경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구내식당의 식비도 연체하고 있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호주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유치를 추진하던 것이 2009년 7월경에는 사실상 무산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1월 초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장례식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큰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호주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우리은행 유동지점 부근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G으로부터의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사기 등 최근 범죄전력 재판결과 확인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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