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1:1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이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는 노상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화가 나, 현장촬영 등을 마치고 순찰차로 복귀하는 위 E의 팔을 붙들고 위 E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노상방뇨 스티커를 끊냐.”라고 욕설하면서 E을 밀치고 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E이 뿌리치자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폭행하여 위 E의 112 신고 출동 및 거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관련 영상 첨부), 영상관련 CD,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ㆍ유사범죄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