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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01:2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이 깨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에게 “씨발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재차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0여 차례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 정도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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