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20:4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에서, 그때 천안역에 도착한 청량리발 천안행 제K697호 열차의 1-1칸 선반 위에 피해자 B이 두고 내린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백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 현금 51,000원, 지갑, 헤드폰 케이스, 책 등 합계 916,000원 상당의 물건을 주은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일 이전 피해품 사진, 피해품 중 일부 유류관련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 중 일부(배낭 등)는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주워가지고 가 돌려주지 못하게 된 사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