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옆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4. 22:1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72,540원 상당의 한우육포 등 식음료 23점을 가방 안에 넣은 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절취한 H 물품내역), 영수증,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백팩 사진 첨부), 백팩 사진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발생현장인 E식당 외부 및 침입로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합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1년6월 방치물등 절도 감경영역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8월-1년9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초범(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사건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