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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3:22 경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교 하중 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율동에 있는 교하 9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고양지원 2009 고약 1923 약식명령, 고양지원 2013 고약 전 386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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