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5. 2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5.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페타이어 재생업체인 ‘D’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D’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던 피해자 C의 동생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월급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800,4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321,200원의 ‘D’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1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이 사건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