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9. 1.경까지 슬로바키아 B, 세네츠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 계좌(E)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0,000유로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400유로(한화 188,672,000원 상당)를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F 계좌(G)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0,399.88유로를 피고인 명의 F 계좌(H)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000유로(한화 90,880,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번역본
1. D 계좌거래내역서, F 계좌거래내역서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