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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36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 목적으로 바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여금, 공사대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범행으로 피해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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