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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591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4. 30. 피고에게 3,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1976. 8.경 피고 소유 토지를 가져갔는데 그 대가로 위 3,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특히 원고가 은행에 46,000,000원 남짓의 대출금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3,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증여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최고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로 피고에게 그 변제를 최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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