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C(피고와 C는 형제이다)에게 2013. 1. 17.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합계 118,8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7. 10. 6.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8.부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반환을 최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2017. 10. 6. 무렵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와 C는 원고에게 각각 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당시 잔존 대여금의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
당시 C는 2016. 9. 30.경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문제 등으로 인해 자신의 변제금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