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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3가단205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10. 10. 피고의 대리인 C와 ‘충남 연기군 D, E에 조성된 아파트 505동 2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분양권을 매매대금 56,8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0. 10. 피고에게 계약금 21,810,000원을, 2011. 10. 15. 잔금 35,000,000원 등 합계 56,8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의하면,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주기로 하고, 매수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액을 76,000,000원을 정한 영수증 및 약속어음을 미리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0. 5. 원고가 아닌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인 7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1. 6. 30.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피고가 현역장교로서 부대업무에 바쁘므로 C를 소개받아 C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 등의 업무를 맡긴 적이 있었다.

피고는 2011. 10. 25. 농협으로부터 109,05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는데, 잔금지급이 어렵게 되어 2012. 9. 1.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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