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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1 2014가단216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209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B은 공인중개사, 피고 C는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 B은 2014. 6. 13. 원고에게 매매대금 184,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매수인 변경 가능한 조건으로 이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의항이 있는지 문의하면서 매도 의사가 있으면 인적사항을 보내줄 것을 알렸고, 이에 원고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주소를 보내주었다.

다. 이에 피고들은 2014.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84,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64,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4. 11. 15.로, 매수인란에 피고 C를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시점에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었고, 피고들은 원고 명의 계좌로 계약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을 소외 E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8. 및 같은 해 11. 3. 피고들에 대해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피고 C가 중개보조원으로서 매수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C가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 C의 가족 중 대출이 용이한 사람으로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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