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7. 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 가액 7억 5,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계약금 중 3,000만 원은 2020. 7. 3. 농협은행 ( 계좌번호 생략) 소유자 피고 계좌로 입금하며 나머지 4,500만 원은 2020. 7. 11.( 토) 09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한다.
중도금 8월 2일에 1억 원을 지급한다.
잔금 일 2020. 10. 31. 5억 7,500만 원을 지급한다.
잔금 일은 쌍방 합의하여 앞뒤 10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보상하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위임을 받은 공인 중개사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8. 원고에게 지급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공인 중개사에게 ‘ 배상액 입금 확인 하였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20. 7.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7억 5,000만 원, 그 중 계약금은 7,500만 원이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닌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해약금으로 7,500만 원,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