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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가단4055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3. 7. 12. 청주시 상당구 D 대 139.5㎡ 및 위 지상 4층 건물, 같은 구 E 18.8㎡ 및 위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480,000,000원, 계약금 40,0000,000원, 잔금 440,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8. 12.로 하되 매도인이 위 계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준비를 마치고 피고에게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고가 다른 매수인을 만나겠다며 원고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7. 12. B 외 1인이 매도인이 되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480,000,000원, 계약금 40,0000,000원, 잔금 440,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8. 12.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0,000원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440,000,000원을 지급할 준비를 마쳐 잔금지급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거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2, 4, 5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6,000,000원을 승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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