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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합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12. 09: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경로당' 앞에서 그 경로당 앞 놀이터에서 낙엽을 주우며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쉬 마렵니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경로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사탕 줄 테니 한번 만져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만 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근처 경로당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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