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9. 16. 18:43경 울산 동구 D아파트 ***동 옆길에서 피해자 E(여, 10세)이 친구와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뭐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 3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고 있던 10세의 어린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 3. 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