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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만 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근처 경로당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6. 20. 동종 범행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다.

피고인은 현재 진행 중인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는데, 피고인의 자녀들이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돌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피고인의 종전 거주지에서 타 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막내딸 집으로 이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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