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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09 2017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및 뇌 병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들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정읍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 여, 4세 )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오빠인 E에게 돈을 주면서 슈퍼에 다녀 오라고 하여 놀이터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관리사무소 1 층 어린이집 남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서 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고인의 옷을 다 벗은 다음, 소리 내 어 울면서 변기 칸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20. 18:00 경 위 아파트 305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와서 팽이를 치고 있던 피해자 F( 여, 8세 )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섹스가 뭔지 알려주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 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17:00 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변기 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만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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