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간다며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한 후 친구가 먼저 밖에 나가고 피고인이 따라 나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 핸드폰을 찾던 중 뒤에서 자신을 안으면서 오른팔로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반대쪽 손으로 옆구리를 꾹 잡으며 귀에 대고 ‘ 장사 잘해 ’라고 말하고 나갔다” 라는 취지로 주된 피해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남편 E는 당시 주방에 있던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E는 피해 발생 직후 ‘1366 여성의 전화 ’에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그 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그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이 F을 따라서 식당을 바로 나왔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F과 피고인의 관계 및 F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E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풀 방법을 묻는 등 피고인을 위하여 행동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F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D와 D의 남편 E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