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로서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했었다 ”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I은 피고인과 함께 D에서 근무한 자로서 피고 인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많이 마셨고 당시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반항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찾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술에 취한 피해 자를 모텔까지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소지품을 주점에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까지 들어간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혼자 모텔에서 나와 숨어 있다가 울며 계단에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