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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1.06 2013노1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사실오인).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시 내용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을 받고 즉시 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방향에 대해서도 세세한 진술의 차이는 있으나 ‘좌측에서 우측 방향’임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행위 직후 바로 피고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친구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고자 피고인을 따라가게 된 것인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금전적 보상을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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