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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2 2020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4:45경 양평군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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