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4 2016고단12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효병원 부근 명성보신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E 파맥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28. 15:15경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뒤를 따르던 피해자 F(65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세우게 한 뒤 음주운전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