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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25 2019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5:23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푸조 60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특히 2018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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