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4 2016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타렉스 승합차 1대(C,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11범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508에 있는 만남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