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3나77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 및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아래에서 4행부터 6면 마지막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제1심 판결 중 5면 2행의 ‘272,742,500원’을 ‘272,742,500원의 일부로서 1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중 5면 8행부터 6면 7행까지 부분 제2의

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9호증의 기재, 갑 제4, 5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탄보일러의 사용과정에서 연기 및 누수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제1심 증인 A의 일부 증언, 피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연기 및 누수현상이 이 사건 연탄보일러가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피고가 보증한 성질을 결여함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탄보일러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연탄보일러의 화덕경이 당초 샘플로 제시한 170mm와 달리 161~162mm로 제작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D이 2015. 4. 10. 원고,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연탄보일러에 키르키즈스탄 공화국(이하 ‘키르키즈스탄’이라고만 한다

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을 넣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