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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0343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7쪽 20행부터 제9쪽 3행까지의 부분[⑴ 원고의 시설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1쪽 19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⑴ 원고의 시설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원고가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서 정한 기한인 2012. 4. 30.까지 이 사건 준설계약에 따른 시설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의 시설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준설계약에 따른 원고의 사업장 중 시설복구공사가 필요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복구공사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복구공사비는 14억 5,950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률 86.745%를 곱하면 복구공사비는 1,266,043,275원(= 14억 5,950만 원 × 86.74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제1심 2014. 6. 10. 제4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준설공사에 기한 시설복구공사비는 위 1,266,043,275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낙찰률을 적용하여 시설복구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시설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1,266,043,27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266,043,2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장비철거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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