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06.29 2017누10485
어업면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 부분 및 제10쪽 제8행부터 제12쪽 마지막행까지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6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17행까지의 ‘한편,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중략) 없으므로,’ 부분을 삭제하며,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18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 부분】 4) 수산업법 제9조, 제13조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에 의할 때,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의 괄호 중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제외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외규정’이라 한다
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산조정위원회 자체 심의만으로 이 사건 어촌계들을 어업면허 1순위자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그대로 반영해 이 사건 면허처분이 발령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제외규정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우선순위 조항이 적용될 경우 원고와 호도어촌계 사이에서는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우선순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