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13 2015가단1433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대 60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0.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대 60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0.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