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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13 2015가단1433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대 60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0.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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