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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20 2019가단301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김천시 D 전 3,084㎡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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