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20 2019가단301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김천시 D 전 3,084㎡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김천시 D 전 3,084㎡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