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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387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순번 ㄱ, ㄴ, ㄷ, 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순번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165.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무실 및 공장 용도로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825,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고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B라는 상호로 금형가공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5. 7. 21. 기준 3개월분 이상의 임대료와 제비용(2015. 4.분 전기료 외 4건 7,434,960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23.경 피고에게 2015. 7. 31.까지 체납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의 완납을 독촉하면서, 미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6조(계약해지권)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체납된 월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납부한 피고 사용의 전기료(2015. 4.부터 2016. 6. 30.까지) 합계 30,157,160원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전기료 2개월 이상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전기료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5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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