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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583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7. 1. 7...

이유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5. 1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 1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기간 2005. 11. 30.부터 2007. 11.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1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은 그 무렵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떡볶이 가게 등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6. 7. 5. 피고 B에게 1층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여, 2016. 7. 6. 도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1층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현재까지 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종전과 같이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3, 변론 전체의 취지 1층 임대차계약에 대한 적용 법규 및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 사건 건물 1층은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상가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1층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이 2억 원(= 5,000만 원 150만 원 × 100)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정한 1억 9,000만 원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므로, 1층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가 2016. 7. 6. 피고 B에게 1층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 B 모두 1층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1층 임대차계약은 당초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07. 11. 29.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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