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기간 2013. 5. 20.부터 2015.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불가능하니 기간이 만료되는 2015. 5. 19.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차임의 액수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계산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은 3억 9,000만 원(= 4,000만 원 350만 원 × 100)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