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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57941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9,583,983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5.부터, 나머지 19,58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인터넷 교육 강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명칭으로 대학입시 등의 시험에 대비한 C 과목의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이다.

[강사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구축운영하는 유무선 매체를 통하여 ‘강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원고와 피고의 권리 의무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의 범위) (1)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강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운영하고 유지보수한다.

4. 원고는 강의 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3. 1. 10.부터 2018. 1. 9.까지로 한다.

제12조 (정산 및 지급)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강좌 매출 수수료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원고는 강의 서비스의 총 수강료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ⅰ.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포인트 중 적립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

ⅱ. 제10조에 따른 강의 서비스 무료 이용 기회 제공으로 인해 결제된 금액

ⅲ. P.G.(Payment Gateway의 약자로서 결제 대행업체를 말한다) 수수료

2.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25일에 피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제13조 (강의교재) 강의 서비스에 필요한 강의교재의 출판은 원고의 판매권 및 출판권설정계약서에 따라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제14조 (강의 컨텐츠의 활용) (1)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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