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0.부터, 197,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이하 ‘메가스터디’라 한다)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학원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피고는 메가스터디와 강의계약을 체결한 강사이다.
원고는 2015. 4. 1.경 메가스터디로부터 분할되어 메가스터디의 교육용역 사업부문의 자산 등을 승계한 신설법인이다.
나. 메가스터디와 피고 사이의 강의계약의 체결 1) 메가스터디와 피고는 2012. 3. 23.경 계약기간을 2012. 3. 23.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강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메가스터디와 피고는 2013. 4. 1.경 계약기간을 2028. 12. 31.까지로 하여 강의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메가스터디 강의 계약서(On, Off Line 계약)
1. 계약의 목적 이러닝(e-learning)과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는 갑(메가스터디)과 강사 을(피고)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 강의 제작, 강좌의 판매, 교재의 출판을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강의 등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분배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용어의 정의 ⑤ 강좌판매금액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제작한 유료 동영상강좌 및 학원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회원/수강생이 지불하는 금액
3. 계약기간 등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 시점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상호 서면에 의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강의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 동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4. 업무분담 ① 갑은 갑사이트 및 갑학원을 통해 을의 강의서비스 등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