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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3고정688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의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저작권 및 출판권을 가지는 G의 ‘H', I의 ’J‘, K의 ’J‘, G의 ’J‘, L의 ’J‘의 내용 중 D이 그 일부 문제와 그림을 사용하여 만든 ① 'M', ② 'N', ③ 'O', ④ 'P', ⑤ 'Q' 등의 강의 교재를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가 저작권과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위 교재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한 강의 교재를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D,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원서 및 번역서 표시

1. U의 사실확인서

1. 복제한 문서목록

1. 강의교재 표지

1. 비교대조 샘플

1. G 저작권등록증, G 번역계약서, 공동출판계약서, G 부속약정서, I 저작권등록증, I 번역계약서, I 부속약정서, K 저작권등록증, K 번역계약서, K 부속약정서, L 저작권등록증, L 번역계약서, L 부속약정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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