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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노3455
횡령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이 4,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A였던 점,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주문의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는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의, ‘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는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의 각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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