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추징 34,116,791원, ②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저작권법 제139조, 상표법 제236조 제1항에서는 각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복제물이자 상표법상 침해물인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은 몰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139조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