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압수된 증 제 1, 6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전달 책으로서 필수적 역할을 분담한 점, 피해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이 압수된 피해금액을 환부하여 피해가 회복될 예정인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 압수된 증 제 1,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 7, 8, 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 는 ‘ 압수된 증 제 1, 6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 7, 8,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