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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7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3호 핸드보조브레이크는 피고인 A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대상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3호가 피고인 A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의적 몰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원심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것이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제21쪽 범죄일람표 하단 연번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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