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1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국제식품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삼락체육공원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59,72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