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12회(벌금 3회, 소년보호사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그들이 샤워를 하는 동안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01: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A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00,000 원권 수표 1장, 현금 100,000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 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 1개와 시가 2,000,000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합계 2,600,0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 19:3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76,0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7. 19:3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악세사리점에서 14K 금반지 1세트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아.
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I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I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1,148,000 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