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12.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뒤쪽 길에 세워져 있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만원과 신한신용카드를 비롯한 다수의 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9. 11:50경 동해시 G에 있는 H 복지회관 1층 외국인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트북 1개, 피해자 J이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트북 1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트북 1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트북 1개, 현금 40만 원,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12. 14:10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8,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8,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8,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14:33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로부터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폰을 제공받은 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