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45』
1. 피고인은 2013. 4. 13. 17: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앞에 진열된 시가 12,000원 상당의 홍삼음료 1세트,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분자음료 1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16: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오렌지 1망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7. 17:21경 제1항 기재 E슈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000원 상당의 델몬트 꼬마병 음료 1세트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1540』
4. 피고인은 2012. 10. 10. 12:00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 앞 노상에 진열된 시가 1,990원짜리 바나나 한송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90원짜리 바나나 한송이를 절취하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18: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90원짜리 바나나 한송이를 절취하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316』
7. 피고인은 2013. 9. 18. 01:4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등이 들어 있는 냉장고를 발견한 후 소주 1병을 꺼내어 가려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위 냉장고 전면 유리를 발로 차 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