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12,857,142원, 피고 C, D는 각 8,57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4. E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4. 월 이자 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9.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남편인 피고 B,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다.
다. 원고는 망인과 피고 C, D로부터 다음과 같이 위 대여금의 이자로 변제받았다.
순번 변제일 변제액 (단위: 원) 변제자 순번 변제일 변제액 (단위: 원) 변제자 1 2012. 5. 31. 300,000 망인 18 2014. 3. 3. 100,000 피고 D 2 2012. 7. 1. 300,000 망인 19 2014. 4. 3. 100,000 피고 D 3 2012. 7. 31. 200,000 망인 20 2014. 5. 6. 100,000 피고 D 4 2012. 8. 31. 200,000 피고 D 21 2014. 7. 1. 100,000 피고 D 5 2012. 12. 4. 200,000 피고 C 22 2014. 8. 7. 100,000 피고 D 6 2013. 1. 2. 200,000 피고 D 23 2014. 8. 28. 100,000 피고 D 7 2013. 2. 4. 200,000 피고 D 24 2014. 9. 27 100,000 피고 D 8 2013. 4. 1. 100,000 피고 D 25 2014. 10. 31. 100,000 피고 D 9 2013. 4. 30. 100,000 피고 D 26 2014. 12. 3. 100,000 피고 D 10 2013. 6. 4. 100,000 피고 D 27 2015. 1. 1. 100,000 피고 D 11 2013. 7. 2. 100,000 피고 D 28 2015. 2. 2. 100,000 피고 D 12 2013. 8. 14. 100,000 피고 D 29 2015. 3. 2. 100,000 피고 D 13 2013. 9. 30. 100,000 피고 D 30 2015. 3. 31. 100,000 피고 D 14 2013. 11. 8. 100,000 피고 D 31 2015. 4. 27. 100,000 피고 D 15 2013. 12. 1. 100,000 피고 D 32 2015. 6. 3. 100,000 피고 D 16 2013. 12. 29. 100,000 피고 D 33 2015. 7. 1. 100,000 피고 D 17 2014. 2. 5. 100,000 피고 D 34 2015. 8. 3. 100,000 피고 D 합계 2,600,000 1,700,000 4,300,000
라. 피고들은 2018. 8. 28.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6591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8. 10. 4. 수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