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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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에서 ‘J’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학원은 입시학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재수종합반을 편성한 다음, 매년 1, 2월경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11월 중순경까지 수강생들에게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위 시험에서 출제되는 여러 과목의 강의를 일괄하여 제공하고, 진학상담, 모의고사, 자습감독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제1심증인 K는 2007.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A, D, E, F, G, H는 2007. 12. 31.부터, 원고 C은 2009. 2. 16.부터, 원고 B은 2011. 12. 12.부터 각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과 강의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강의협약서 기준). 강의협약서 J기숙학원(원장 K, 이하 ‘갑’이라 한다)과 강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합의하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강의협약을 체결한다.
1. 강의협약 조건 (1) 출퇴근 시간: 학원 내규로 정함 (2) 유급휴일: 학원생들 정기외출 때에는 시간표상의 시수 당 1/2의 시간 강사료를 지급한다.
(3) 강사료 ①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강사료는 익월 5일에 지급한다.
② 강사료는 강의시간당 60,000원으로 한다.
③ 퇴직금: 2010년 재수정규반 수업기간 동안의 총 강의시간수당 6,000원을 곱한 금액을 12월 5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특강과 질의응답은 제외). 2. 강의 장소: J기숙학원
3. 강의 분야: 대입종합반 강사
4. 강의협약 기간: 2010년 2월 16일부터 2010년 11월 11일까지
5. 강의협약 해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