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8,861,7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2014년 8월경부터 매달 직원 급여 등 학원 운영비로 2천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반면 강의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발생하여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2014. 11. 1.경 주주총회에서 학원의 적자 운영 및 자금의 불투명한 집행을 이유로 학원 운영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원 운영을 그만두면서 E에게 학원 개업 당시 그녀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44,000,000원을 추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같은 금액 상당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4년 12월 중순경 ‘F학원’을 인수하여 2015년 5월경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위 학원 운영 이전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30평대 아파트와 3억 원 상당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10억 원 정도의 학원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상속받을 유산도 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재력에 관하여 허위로 이야기하고, 이를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여 ‘D’ 학원의 운영 자금과 'F' 학원의 개원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개인 대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받을 돈을 받지 못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자금회전이 되니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