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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3고단5368 (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 관계] B은 1999년 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C에 있는 D 학원( 속칭 ‘ 중국 청도 D 학원’) 의 총 원장, 2005년 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E에 있는 F 학교( 속칭 ‘G 학교’) 의 행정 교장 또는 부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원과 위 학교의 인사, 재무 등을 총괄하고, 서울 서초구 H 빌딩 2 층과 서울 서초구 I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속칭 ‘K 학원’, 이하 ‘J’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며, 위 학원들의 원장 또는 총 원장으로 호칭되고, 위 F 학교의 교장을 사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위 중국 D 학원에서, 2005년 경부터 위 F 학교와 위 J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위 중국 D 학원의 원장 또는 부 원장으로 호칭되는 사람으로, 2013.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L은 2001년 경부터 위 중국 D 학원에서, 2005년 경부터 위 F 학교와 위 J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위 중국 D 학원의 부원장으로 호칭되는 사람이다.

M은 2012 학년도 Q 대학교 재외 국민 특별전형의 해외 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자격으로 합격한 N의 아버지이다.

[ 범죄사실] 2012 학년도 Q 대학교의 재외국 민 특별전형 중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지원자격은 내국법인으로 외국 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 사무 소 포함) 임직원 자녀로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 ㆍ 고교 과정 중 총 3개 학년을 재학한 자( 연속 ㆍ 비연속 무관) 또는 초 ㆍ 중 ㆍ 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2. 2. 29. 이전 국내 ㆍ 외 정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B, L, M과 공모하여 M의 딸 N가 2000. 2. 경부터 2002. 2. 경까지 인천 R 초등학교 2 학년을 수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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