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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29 2013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서천둔치 주차장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서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추송서(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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